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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향정약 셀프처방 금지되나…법사위 통과 의사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중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은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최근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 같은 법안이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금지 대상 의약품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할 전망이다.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한방 난임 치료는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이 법안엔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의협은 마약류 의약품을 악용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면서도 전체 의사를 범죄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초고령 사회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불확신한 치료에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과소비라고 지적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에 발생하는 극소수 범죄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오남용 사례로 전체 의사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누려야 할 통증 치료가 위축된다면 결국 고통 속에 놓이는 것은 국민이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 주장이 사회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득하고 철저히 환자 입장에서 선별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3년 안에 적자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퍼주기식 지출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효용성이 증명된 것에만 예산을 사용해도 지출처가 너무나 많다. 직역 단체 주장으로 감정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24-01-09 11:55:44병·의원

"오남용 막겠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제한 영향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3개월 초과 처방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처방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보통 개원가에서의 처방이 1개월 단위에 그치는 데다가 '공부 잘하는 약'과 같은 치료목적 외 사용은 3개월마다 재처방을 받는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오남용 근절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오히려 고령층의 거동 불편 환자들에서 장기간 처방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 환자군에 애먼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식약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오리지날 의약품 콘서타 제품 사진.이번 개정안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소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실제로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현황은 2019년 3523만개에서 2020년 3770만개,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증가했으며 작년 상반기까지 재작년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하는 3431만개가 처방되는 등 '처방 홍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을 처방·투약 제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로 시작해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식약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의도적으로 오남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3개월 단위로 재처방이 가능해 오히려 정상적인 처방 환자군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윤현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건강의학과 교수는 "개원가에서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할 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하고, 대학병원도 3개월 단위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약 자체가 집중력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어르신의 재활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처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그는 "보통 정신과에서는 3개월을 넘는 장기간 처방은 흔치 않지만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처방도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사용 목적 외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다른 정상적인 처방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메틸페니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며 "다만 이런 부작용은 용량 변화로 충분히 조절 가능해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목적 외 사용이 주로 어린 학생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3개월마다 재처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처방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게 그의 판단. 처방 제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3개월 단위로 끊는 것보다는 실제 해당 약물이 필요한 환자군을 세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윤 교수는 "처방 제한으로 애꿎은 고령층 환자들만 불편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 근절이 목적이라면 약이 필요한 환자 기준을 세분화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며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향정약물들이 3개월의 처방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메틸페니데이트에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3 05:30:00학술

비대면진료 도입시 유의해야 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마약류 처방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연코로나19로 팬데믹 시절에 시행되기 시작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몇 년간 계속되다가 지난 6월 거짓말처럼 종료되었지만, 우리는 비대면진료의 편리함을 알아버렸다. 이에 짧은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2023. 9. 1.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어느새 비대변진료 시범사업 지침까지 마련되었다.오늘은 이 시범사업 지침의 내용 및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고자 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진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초진을 비대면진료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의 범위가 더 좁아져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허용된다.자세한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특정 의약품 처방의 문제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기존과 같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는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한다. 발기부전치료제도 이에 해당한다.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당시에도 유사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으로 보아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지가 있었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한시적 비대면 시절에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의사들은 소명에 애를 먹고 있다. 약 2~3주 전부터 우리 로펌의 자문을 받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선생님들이 보건소로부터 똑 같은 공문을 받았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셨는데, 당시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마약류 등을 처방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 일단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 예고된 처분을 할 수 있을지는 법령의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위와 같은 기준은 금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당신이 실수로 처방한 다이아제팜, 졸피뎀 등을 투여한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상상해보라. 끔찍한 사건의 원인제공자 내지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다. 지금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다.기타 주의사항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가 재택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 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준수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아울러, 비대면진료에 관한 환자의 동의, 실제 진료 여부 등은 꾸준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늘 병원이 약자인 만큼 이를 공격하며 이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대응책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 대부분 플랫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의사는 차트의 기재를 좀 더 신경 써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런 부분을 잘 대비하지 못하면 추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발표된 가이드를 숙지하지 못하고 운영을 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복지위, 낙태법 속도…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법 심사 안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2023-09-21 05:30:00병·의원

향정약 관리 비상...사망자 명의로 5년간 3만9천여건 처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강도가 거세지는 모습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이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 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7231개 ▲졸피뎀 6368개 ▲클로나제팜 5969.5개 ▲ 로라제팜3286개 ▲ 펜디메트라진 3062.5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했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보건소와의 연계로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 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3년간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최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서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의사가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적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자신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라며 의사의 자가처방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문제지 의사 자가처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마약을 복용한 의사는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마약류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은 통합관리를 통해 통제되고 있고 동향 역시 발견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굳이 발표하지 않은 것이고, 향후 관련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문제가 있다면 의협에서도 수사 의뢰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자정노력도 하고 있다"며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은 검경에서 다루면 될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9-19 11:43:58병·의원

잇단 향정약 처방 이슈로 정신의학과 숙원사업도 안갯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향정신성의약품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와 한데 묶이면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이를 하루빨리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향정신성의약품 검출, 의사 프로포폴 유출반출 등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숙원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향정약이 마약류에 포함된 이후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최근 논란으로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향정신성의약품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치권까지 나선 향정 오남용 문제 "마약류 관리 강화"특히 정치권까지 나서 향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향정을 투약받은 병원에서 관련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이 병원의 향정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가 2022년 159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늘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더욱이 처방량은 2020년 1655개에서 2022년 6622개로 4배 늘어났다. 특히 이 병원은 올해의 상반기에만 1433명의 환자에게 3058건의 처방으로 9140개의 향정을 받도록 하는 등, 증가세가 비정상적으로 가파르다는 것.현재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향정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문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마약류·향정 분리 숙원사업인데 "환자 편견 심해져"이 같은 논란들로 향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향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마약류에서 분리하려는 숙원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탓이다.앞서 마약과 향정은 각각 마약법, 향정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됐는데 2000년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됐다. 이 때문에 향정이 마약류의 일종으로 분류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유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지적하고 있다.실제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현장에선 향정이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원래부터 부정적이었던 정신건강의학과 인식을 더욱 악화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향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는 ADHD다. 이에 대한 약물치료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예우 또한 좋다"며 "말이 많기는 하지만 환자의 특정 행동 문제를 많이 조절해 주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표적인 치료제가 메틸페니데이트인데, 최근 ADHD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마약류라고 생각하면 어떤 보호자들이 자녀에게 처방 받도록 하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환자는 행동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 더 예우가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치과서도 처방하는 ADHD 치료제…의사회 대응 나서정신질환과 관련된 향정이 다른 진료과목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거나, 일부 오남용 사례가 전체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상황에도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의료기관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와는 무관하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향정 오남용 의심 의사 6000여 명을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다 합쳐도 4500명밖에 안 된다"며 "타과에서 ADHD 치료제를 많이 쓴다는 뜻인데 심지어 치과처럼 전혀 관계없는 과가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했다는 말도 돈다"고 지적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오남용 사례를 통제하는 한편,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향정이 마약류로 분류돼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부작용을 조명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마약류까지 복용한다고 하면 더욱 치료를 기피하기 마련"이라며 "서현역 사건만 봐도 옛날에 진단을 받았지만 흐지부지돼 몇 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케이스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행동 조절이 안 돼 사회적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정신질환 치료 기피는 치료제가 마약류라는 오명도 한 몫한다. 펜타닐, 엑스터시,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향정은 분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치료를 놓치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고 여기엔 용어적인 부분도 분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6 05:2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사회적 이슈 비화된 마약류 관리…국감서 뭇매 맞은 식약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대응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가 마약류로 시작해 마약류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관리 부실 문제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마약으로 대용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비화된 원인으로는 남용에 가까운 마약류 처방은 물론 5년간 1만 62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한 마약류 도난 등 관리 소홀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대응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마약 문제가 주로 의료용 마약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방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먼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무분별한 처방이 도마에 올랐다. 환자 한명이 한번에 335알의 펜타닐을 처방받는 등 관리 부실 가능성이 거론됐다.식약처가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편을 정제·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경우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또한 유사한 구조의 옥시코돈도 2018년 155만 4606건에서 2021년 277만 8687건으로 78.7% 증가했다.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 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건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최연숙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 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 9513정이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만 4167건 ▲2019년 2만 5439건 ▲2020년 2만 6141건 ▲2021년 2만 6179건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1만 3675건이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 5940정 ▲2019년 83만 8700정 ▲2020년 87만 2292정 ▲2021년 87만 1442정, ▲2022년 1~6월 52만 1139정이었다.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 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 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하지만 마약류 셀프 처방 추정 사례에 대한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최 의원은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다"며 "그 중 8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고 밝혔다.최연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 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영국은 셀프 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영국 의학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처방할 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의에게 처방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 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약류 셀프 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셀프 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손쉬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향정약 SNS 판매로 이어지나무분별한 처방이 오남용 및 SNS 불법 판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지적도 나왔다.전혜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무려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기간별 처방 건수' 현황에 따르면 향정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667만 4674건이고 6개월 이상 초장기로 처방된 경우도 3만 2696건에 달했다.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대 4주 처방으로 제한되지만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처방이 가능하다.전 의원은 "장기처방을 받은 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등 사유로 남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재정 낭비이며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거래돼서 오남용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식약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을 회수·폐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사망이나 입원 정보를 처방정보와 연계헤서 향정·마약이 남게될 경우 보호자들에게 반납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식약처는 올해 7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의원실이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수거 약국 2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39개 약국에서만 수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 및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 사업을 시행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예산 등의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고 경기도 시범사업은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 많은 품이 드는데 관련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없다"고 답변했다.▲도난·분실 마약류 5년간 1만 6200여건…CCTV 의무화 목소리마약류 처방, 회수 부실에 이어 도난·분실에 대한 대비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난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단위 : 개)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백 의원은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 2005정에 달하지만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오남용 예방부터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 나오나식약처는 이날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식약처는 "최근 펜타닐 패취의 청소년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오남용을 예방‧차단하고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마약류 관리 거버넌스 강화를 예고했다.먼저 식약처는 범정부 공조 중요 범죄‧이슈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교육‧홍보, 지도‧단속 등 범정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가 합동으로 연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또 의약계‧시민단체‧미디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 캠페인 ▲교육‧홍보 사업 ▲미사용 마약류 수거‧폐기 등에 협업한다는 계획이다.유형별 맞춤형 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부터 사용 이후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오남용 관리가 강화된다.현행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7개 효능군을 최면진정제, 마취제까지 확대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연계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포털사와 협력해 SNS 등 온라인에서의 금지 키워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오남용 의심사례 감시를 강화한다.식약처는 "오남용 조치 기준을 4월 마련해 의료인 마약류 취급 금지, 제한의 근거를 확보했다"며 "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 의료인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신종마약류는 상시 정보수집으로 임시마약류 지정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 시료 분석 조사로 마약 사용 현황, 신종마약류 국내 유입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지자체와 대마 재배 불시점검과 같은 재배지 보안 강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배기록 작성, 관리 표준조례안 보급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0월부터 해외 선진 마약류 예방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신규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며 "현행 서울과 부산 2개소에 그치는 치료‧재활 재활센터도 인천·경기, 충청, 호남 3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8 05:30:00정책

심리상담사법·SSRI 제한 폐지…영역 침범 우려 커지는 정신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심리상담사법 발의, 비 정신과 의료진에 대한 항우울제(SSRI) 제한 폐지 및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 등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지난 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리상담사법 도입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리상담과 의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해당 직역을 법제화한다면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특히 국힘 서정숙 의원의 안은 심리치료, 심리재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정신질환 의심 시 진료의뢰 등의 의무 조항이 없는 것도 허점으로 짚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리상담사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심리상담은 수련기간이 짧고 자격요건이 느슨한 등 전문적 교육체계 및 인증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비 정신과 의료진에 대해 SSRI 60일 제한 폐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위원회에서 Q&A 방식으로 협의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우울증 치료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살위험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현재도 신경과 4대 질환 및 불안장애, 암환자 등에겐 기간 제한 없이 처방 가능하며 듀미록스, 스타블론 등 삼환계 항우울제도 제한이 없다. 경증 우울증 환자에겐 지금의 60일 처방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정신과의사회는 관련 안건이 심평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승인된 사항된 사항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8월 나오는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진료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신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타과에서 경증 우울증 환자를 진료하겠다며 기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울증은 그 특성상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치료 시 자살위험이 있어 기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비정신과 주도로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되는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는 각 과 간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다만 이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조해 '대국민 우울증 바로알기' 캠페인 등 대국민 정신건강 홍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롱코비드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3차 상대가치개편으로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30% 입원가산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도 전했다. 이를 통해 정신과에 지급되는 비용은 843억 원으로 그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이 6% 종합병원이 5% 병원이 85% 수준이다.정신과의사회는 가산이 폐지될 시 폐쇄 병동 유지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병상 간격에 규제가 생기면서 병상 수가 감소했고 관련 수가가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의도 성모병원, 구리 한양대 병원, 성안드리아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이를 폐쇄했다.정신과의사회는 그 대안으로 ▲병원·의원급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확대 ▲개방병동 수가보전▲보편적 수가의 인상 ▲의료급여 전면 행위별수가제 전환 ▲G등급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가산료를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타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검진 기관과 시행자 자격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정신검진기관 설치하고 등록된 정신과 전문의가 검진하도록 하거나, 검진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신과의사회는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의료사고 책임 문제 ▲약물관리문제 ▲수가문제 등의 이유로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비는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향정약물을 다루는 정신과 특성상 신원확인이 안 되는 원격 초진 진료 및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신 보험이사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의료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본회는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비대면진료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며 "특히 정신과는 비대면진료의 타깃이 되기 쉬워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환자 본인확인과 의약품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07-04 05:30:00병·의원

마취과 의사 월평균 150시간 마취…전문병원 200시간 육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마취를 하는 시간은 월평균 149.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인데, 2018년 이뤄진 1차 평가 때보다 5.7시간 줄어든 시간이다.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전문병원에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월평균 마취 시간은 200시간에 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7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마취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3월 입원 진료분 대상 마취료를 청구한 전문병원 이상 병원급 387곳에 대해 이뤄졌다.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87.4점으로 1차 평가 때보다 5.2점 향상됐다. 특히 종합병원 점수가 88.5점으로 8.3점이나 높아졌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전문병원 종합 점수는 73.5점으로 전체 평균 보다도 낮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전체 의료기관인 절반 이상인 51.2%는 1등급이었다. 이는 1차 평가 때보다 6.9%p 증가한 수치다. 상급종병은 40곳이 1등급을 받았고, 화순전남대병원이 유일하게 3등급을 받았다.전문병원은 평가대상 기관 52곳 중 1등급은 5곳에 불과했다. 69.3%에 달하는 곳이 3~5등급에 분포하고 있었다. 총점을 65점 밑으로 받아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전문병원도 13곳이나 됐다.평가지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 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 7개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및 회복실 운영여부 1차와 2차 결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전체 평균 149.8시간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별에 따라 시간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종합병원은 125.5시간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71.3시간이었다. 전문병원은 199.9시간에 달했다.회복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전체 387개 기관 중 270기관(69.8%)이 회복실을 운영하며 적합한 인력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1차 평가 보다 9.0%p 늘었다.다만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100%가 회복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1차 때보다 12.5%p 상승해서 67.8%였다. 전문병원은 55.4%에 그쳤다.마취 약물 관리 활동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격차가 큰 지표에 속했다. 마취약물 투약 과오 방지를 위한 QA 활동을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소속 의료진을 대상으로 마약 및 향정약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상급종병은 100%였지만 종합병원은 65.7%, 전문병원은 62.5%에 머물러 있었다.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전문병원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등 과정 지표는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 시설, 장비 등 구조 부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비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라며 "앞으로 의료질 향상을 위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차기 평가부터 기관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병원의 마취환자 안전을 위해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평가 지표와 기준을 보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우수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7 12:24:47정책

SNS, 마약류 비만약 불법 유통 온상…트위터 99% 차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 광고한 위반 사례가 147건 적발됐다. 이중 145건이 SNS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적발돼 '불법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147건의 사례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의 성분이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불법 유통 조사 사례중 일부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점검 결과 총 1666건 중 147건이 적발(8.8%)됐는데 포털사의 적발률은 4.1%, SNS는 14.5%로 이중 트위터를 사용한 불법 구매/판매가 145건(98.6%)으로 최다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약을 불법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25 10:42:05제약·바이오

의사 때리기 나선 의원들…"마약류 남용 면허정지 시켜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펜타닐 패치 오남용이 부각되면서 마약류 오남용 의료진에 대해 면허정지와 같은 극약처방 주문이 나왔다. 연령 금기 대상인 소아청소년에 대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 시 경찰 수사 의뢰 등과 같은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오남용 근절책으로 의료인 면허정지를 들고 나왔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성 진통제다. 일부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다량 중복 처방받아 흡입하는 방식으로 오남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식약처는 121곳의 의료기관을 점검, 오남용 의심 기관 40곳을 적발한 바 있다. 고 의원은 "펜타닐 패치제 처방 내역을 점검해 40곳의 위반 의료기관을 발견했지만 위반 기관 및 의료진에 대해 적절한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 그는 "일부 청소년들은 잘 처방해주는 소위 뚫린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한다는 말도 한다"며 "제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늦다보니 이런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적발 시 즉각적인 의사면허 정지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이어 환자의 처방 이력 확인 의무화 방안도 제시됐다. 고 의원은 "행정처분이 나오면 (면허정지와 같은) 그에 준하는 조치가 나오는 게 상식"이라며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 전 과거 처방 이력을 확인하는 의무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의료진 의무 가입 방안도 등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험이 제기되는데 의료진들이 소아청소년에게 과연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알고 싶다"며 "심지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 처방전을 활용한 사례도 보고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례를 보면 16세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1385정을 처방 받은 사례도 있다"며 "식약처가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연간 160만명에 650만건이 처방되는데 해당 정보망 가입 의사는 고작 7500명에 그친다"며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 의무화 방안 및 소아청소년에 대한 향정약 처방 시 수사 의뢰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식약처장은 "오남용이 확인되면 의료진의 마약류 취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조치 외에 다른 행정조치는 마땅치 않다"며 "의사면허 정지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마약류 처방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 만큼 (강제화 보다는) 서면 경고제를 통해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당장은 시스템이 잘 운용되게 하는게 우선이지만 평가 이후에도 개선이 미진하다면 (면허정지 등)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확인 시스템과 처방 프로그램 연계는 현재 추진중에 있다"며 "200여 처방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70%까지 완료가 예상된다"며 "소아청소년에 대한 향정약 처방 시 수사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 의협과도 논의하고 대안까지 염두해 두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8 16:45:12제약·바이오

향정약 ADHD 치료제, 1년간 인구중 0.3% 처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를 한번 이상 투약한 환자가 총 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3%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안전한 처방 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26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 내역에 대한 분석·비교 자료이며, 처방의사 본인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처방 현황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소아·청소년사용량·환자수·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월별사용량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난 1년 동안 메틸페니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총 1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0.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61.1%, 여성이 38.9% 비율로 사용했고 남성은 10대(41.8%)가 여성은 20대(28.0%)가 사용이 많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처방 의사가 온라인으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 중 사용량과 처방 환자 수가 많아 적정 처방에 대한 추가 서면 안내가 필요한 의사에게는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을 위해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과 함께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상식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2021-08-26 10:09:55제약·바이오

피마반세린 치매 정신병에도 효과…재발률 대폭 낮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파킨슨병 망상 치료제인 피마반세린(Pimavanserin)이 치매 정신병의 재발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피마반세린 제품사진. 22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는 치매 정신병에 대한 피마반세린의 임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56/NEJMoa2034634). 엑서터 의과대학 클라이브(Clive Ballard)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신경 퇴행으로 인한 치매 관련 정신병에 대한 피마반세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획됐다. 알츠하이머를 비롯해 파킨슨, 치매 등과 관련한 정신병에 피마반세린을 처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351명의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이소체, 혈관성 치매 등과 관련한 정신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26주 동안 위약 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마반세린을 처방받은 환자 중 61.8%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약물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마반세린은 재발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발률을 분석하자 피마반세린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13%만이 재발한 반면 위약 그룹은 재발률이 28%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피마반세린 처방만으로 재발률을 3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클라이브 교수는 "정신병은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이 앓고 있을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태"라며 "이로 인해 향정신성 약물이 처방되고 있지만 이 또한 12주 이상 쓸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 피마반세린이 치매와 관련한 정신병 재발을 크게 낮춘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상반응이었다. 위약군에서는 이상반응이 없었지만 비마반세린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두통과 변비, 요로감염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클라이브 교수는 "일부 이상반응이 피마반세린 투여군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지만 사망률 증가는 없었다"며 "또한 다른 향정약의 주요 부작용 중 하나인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이상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07-22 11:28:53학술

향정약 처방전 허위작성시 1년이하 징역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1 10:32:03정책

마약류 식욕억제제 2단계 경고…567명 의사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작년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2단계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차 경고에도 안전사용기준을 지속 벗어난 의료진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향정약은 허가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하되 최대 3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식욕억제제 간 병용 금기, 청소년‧어린이 사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 사전알리미 진행경과 및 일정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작년 12월 최초 도입된 후 2월 프로포폴 3월 졸피뎀에 대해서도 확대적용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했으나, 일부 의료진은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단계 서면으로 안전사용기준 등 정보를 제공했다. 1단계 정보제공 이후 2개월간('21.1.1.∼2.28.) 해당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총 567명에게 2단계 조치로 서면 '경고'했다.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은 내년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된다.
2021-03-29 11:25:1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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